융합학부(연계전공)
교육과정(연계전공)
연계전공 소개
- 연계전공은 본교의 모집단위 설치전공(학과)은 아니지만, 관련있는 2개 이상의 전공(학과) 또는 학부가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전공입니다.
- 복수전공으로 연계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매학기 수강신청 범위 내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연계전공 선택 후 해당전공 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선택한 연계전공의 학위를 수여받습니다.
연계전공 학점 이수 안내
- 각 연계전공은 관련 학과/학부/전공을 연계하여 운영하며, 과정별 이수과목 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복수전공으로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산입됩니다.
- 연계전공 이수학점이 제1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의 이수학점과 중복될 경우 최대 9학점까지 중복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계전공 교과목은 격년 개설 등 이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수하고자 하는 연계전공 교과목들의 개설학기에 유의하여 수강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연계전공 신청시기
매년 6월, 12월 (매 학기 전공선택 공지사항 확인)
연계전공 설치 현황
국제한국어교육전공 폐지(2024학년도부터 신규 전공선택 불가)
기존 국제한국어교육전공 선택자가 2년 이내에 교육과정 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기존 전공선택자 대상 교육과정 운영
연계전공 이수원칙
1. 본인의 입학년도 연계전공 교육과정표를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학년도 이후의 연계전공 교육과정표를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도 허용한다.
(단, 입학년도 이전 연계전공 교육과정표는 선택하여 이수할 수 없다)
2. 한 개년도 연계전공 교육과정표를 선택 이수하는 중에 해당 연계전공의 교육과정 개편이 발생한 경우 다음 케이스별로 예외 원칙을 정한다.
가. 자체 교과목 신설 또는 타학과 인정과목 생성된 경우,
① 이미 해당 연계전공을 선택하여 이수중인 학생이 본인이 선택 이수중인 해당년도 연계전공 교육과정표에 없을지라도, 해당 교과목을 새로이 인정되는 학기 이후에 이수한 경우
→ 해당 연계전공 학점으로 인정함
② 이미 이수한 과목인데 당시에는 해당 연계전공 과목이 아니었으나 추후 연계전공 과목으로 추가된 경우
→ 해당 연계전공 학점으로 인정함
나. 타학과 과목 인정 폐지된 경우,
① 학생이 선택한 이수중인 년도 연계전공 교육과정표에 있었던 과목을, 해당 교과목이 연계전공과목으로 인정 폐지된 이후 년도에 이수한 경우
→ 해당 연계전공 학점으로 인정함
② 해당 교과목이 연계전공 인정 폐지된 이후 년도의 연계전공 교육과정표를 따라 이수하고 있는 학생이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해당 연계전공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기준연도 교육과정에서 인정 폐지된 기이수 과목 전공학점 산입
① 과거 년도 교육과정 포함 교과목을 인정 기간 당시에 이수하고, 이후 인정 폐지된 기준 연도를 선택하는 경우 인정학점으로 소급 적용
라. 연계전공 교육과정 개편으로 필수 과목이 폐지되어 마지막 재학학기 졸업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연계전공에서 지정한 대체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단, 순헌칼리지교학팀 연계전공 담당자 또는 학사팀에 사전 문의 필요)
연계전공 실시간 과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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